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2일 인천·경기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경인지역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신청해 진행한 요양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3곳에 그쳤다.
노인복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데 그치거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학대신고 의무자교육에 병원 1곳 당 관계자 1~2명을 참석시키는 게 전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하고, 학대발생 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시)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보건소의 관리만 받다 보니 학대예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노인학대 전문 기관이나 지자체가 학대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처분(경고·주의·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을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2004년 5개 직업군에서 올해 14개 직업군으로 의료인·노인복지상담원·119구급대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거동이 어렵고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과 24시간 붙어 있는 간병인은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로 분류되지 않아 예외 됐다.
또 병원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역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간병인에게 회피해 버리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또 병원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역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간병인에게 회피해 버리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간병인을 신고의무자로 분류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학대를 하거나 방조만 해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 영역은 환자가 직접 고용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의 제도권 안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요양병원 내 간병인의 학대예방을 위해 인권교육 이수 여부와 고용현황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